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 완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에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등을 포함한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은평뉴타운은 1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는 계약 후 5년, 전용 85㎡ 이하는 7년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