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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결혼 전제로 교제한 B씨를 속여 차용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총 270회에 걸쳐 553만여 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원을 갚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여성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이미 기존 사업 실패로 채무가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5년 간 두 여성을 상대로 뜯어낸 금액은 1167회에 걸쳐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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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금 변제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