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부남, 결혼 숨기고 여성 2명에 돈 '1100번' 뜯어내

  • 등록 2023-05-13 오후 7:02:00

    수정 2023-05-13 오후 7:30: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40대가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혼사기 (일러스트=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정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결혼 전제로 교제한 B씨를 속여 차용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총 270회에 걸쳐 553만여 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원을 갚지 않았다.

851차례 사용한 C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두 여성에 ‘결혼’을 약속을 약속하며 만남을 이어갔으나 그는 사실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여성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이미 기존 사업 실패로 채무가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5년 간 두 여성을 상대로 뜯어낸 금액은 1167회에 걸쳐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금 변제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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