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허가·등록, 교육 이수·인력기준 준수 여부 점검
무허가·무등록업체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
  • 등록 2020-06-07 오전 11:00:09

    수정 2020-06-07 오전 11:00:09

지난해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관람객이 반려견과 함께 전시물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과 교육 이수,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정기 소독 등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과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동물판매업은 계약서 제공과 내용 적정성 등 여부를 추가로 살핀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를 활용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 성장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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