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패소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르노삼성 노조가 실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반대 58.3%로 부결됐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 전날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소송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르노삼성 노사는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이기면서 임금이 오르게 됐다. 업계 전반으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면서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르노삼성의 잠정 합의 내용은 Δ2017년 기본급 6만2400원 인상 Δ경영성과 격려금 400만원 Δ무분규 타결 격려금 150만원 Δ우리사주 보상금 50만원 Δ생산성 격려금(PI) 150% 지급 Δ2017년 경영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Δ라인수당 등급별 1만원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