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리운전·화물기사 등 산재 적용 확대 추진

‘산재보험 도입 50주년 맞아 제도 개선
텔레마케터·지입 차량 기사 등까지 확대
  • 등록 2014-06-29 오후 12:53:27

    수정 2014-06-29 오후 1:54:0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대리운전기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화물트럭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내실화 △적정 요양관리 및 보장 강화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복귀 효과 제고 △산재 권리구제 기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산재기금 재정안정화 △산재모병원 건립 추진 △부정 방지 및 고객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다.

고용부는 우선 ‘2013년 특수형태고용직(특고) 종사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태를 확인한 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직종은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 △화물트럭지입기사 △덤프트럭기사 △트레일러기사 △물류배송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등 8개로, 이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43만명에 달한다.

현재는 특고 중 보험설계사와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44만3000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 특고 중 적용률은 9.83%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부는 특고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또 출퇴근 재해 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정형태나 보험료 부담, 보험료율 결정, 보상수준 등이다. 앞으로 노사 논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의 적정 요양관리와 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간병료와 노동통계조사상 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간병료와 간병급여 지급 기준을 올린다. 아울러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복귀 효과를 높이고 산재 권리구제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산재 관련 사기사건과 재해과정 조작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을 줄이기 위한 부정비리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재기금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전문가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금부채 규모와 적정 적립수준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는 8만4619명으로 연금규모는 1조6096억원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한 미래부채(연금)는 31조원(2013년 연구용역)이지만, 적립금 규모는 8조6000억원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지난 50년간 445만명이 혜택을 입었고, 보험급여 지급총액은 56조원에 달한다. 산재보험은 현재 198만개 사업장 약 1545만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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