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 공개방식을 그동안 85㎡이하, 85㎡초과 2단위의 최고·최저점수 공개에서 세부 주택형별 전면 공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11월1일 이후 당첨자 발표분부터다.
건교부는 현행 점수공개 방식이 청약정보 부족문제를 낳음에 따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교부는 아파트와 평형별 서열화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공개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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