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 채권보상 활성화..운용 어떻게

  • 등록 2005-08-19 오전 10:40:38

    수정 2005-08-19 오전 10:43:4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시 현금 보상 대신 채권 보상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이나 현물로 지급할 경우 시중에 풀리는 대토(代土) 자금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땅값 불안 요인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우선 현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不在地主)에 대해선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 정책기획단장은 "현지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不在地主)에 대해서는 채권 방식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채권 보상 대상을 현행 보상금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토지 보상법에는 부재지주나 3000만원 이상 보상받는 땅 주인에게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 정 역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채권 보상을 활성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채권은 5년 미만으로 1년, 3년 만기 두 종류로 돼 있다. 이중 3년 만기 채권이 통상적으로 지급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채권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3.7~3.8%)을 기준으로 6개월 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원금은 3년 뒤 일시 상환된다.

보상 채권을 받은 사람은 이를 채권 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다. 채권 시장에서 보상 채권을 할인하면 지급액의 97~98%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짜리 채권을 할인하면 9700만~9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금으로 받을 때와 2~3%밖에 차이 나지 않는 데다 땅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채권 보상 활성화가 토지 시장 안정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배경이다.

한편 정부는 채권 보상과 병행해 현물(아파트와 토지 등)보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른바 환지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 토지 선매제를 적극 활용해 가용토지의 매입. 비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토지선매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을 매입해 공익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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