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600억원, 4월말까지 2만명에게 환급

  • 등록 2009-03-09 오후 12:00:01

    수정 2009-03-09 오전 11:43: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8월말로 예정된 양도세 환급이 4월말로 앞당겨 실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말까지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양도세 16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당초 양도세 환급은 납세자가 5월 확정신고를 하고 8월말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양도세를 4월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대상자 및 환급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개별 통보된다. 환급액은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 형태로 발송된다.

국세청 이정길 재산세 과장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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