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은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한 위원장은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으면서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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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은 이어 “카카오의 카카오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했다.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하게 해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해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는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구글은 올해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수수료율 최대 30% 부과)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수수료율 26%)만 이용할 수 있는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