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다음은 금감위·금감원 주간(8. 13 ∼ 8. 18)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감독위원회
▣ 금감위 증선위 개최
<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제15차) >
□ 일 시 : 2001. 8.13(월) 14:00
□ 안 건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검토 등 22건
< 금감위 >
□ 일 시 : 2001. 8.17(금) 10:00
□ 안 건 : 금융감독원 정관중 개정안 등
< 증선위 >
□ 일 시 : 2001. 8.14(화) 10:00
□ 안 건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등
▣ 2001 을지연습 실시
□ 연습기간 : 2001. 8.20(월) ∼ 8.25(토)
□ 연습목표 :
- 전시 금융분야 대비태세유지
- 기관(부서)별 핵심과제 해결위주 연습
- 사이버전 위협 및 전·평시 다양한 재해·재난 대비
- 대규모 통합상황조치 연습
-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 : 금융지원계획의 예상 문제점 도출보완
□ 연습참가기관 : 42개 기관
- 금감위 및 중점관리 지정업체 :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은행(15), 증권(4), 보험(20)
▣ 금감위 간담회(8.13) 보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운영방향
□ 산업은행 SPC를「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대상기관으로 인정(안)」
□ 「산업은행법 개정(안)」검토(안)
▣ 공적자금 관리백서 검토
□「공적자금 관리백서」(초안)에 대하여 금주까지 검토
□ 재경부는 공적자금백서를 8월말까지 국회에 보고 예정
▣ 2금융권 관련법률 개정안 마련
□ 증권거래법 등 2금융권 관련법률 개정수요를 파악·검토하여 정기국회 법률개정에 대비할 계획
- 8월말까지 개정수요를 파악·검토하여 9월초 금감위 개정(안) 마련
금융감독원
▣ 『금감원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 금감원의 조직·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T/F팀을 설치·운영
- 원내 희망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작업팀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의 2원 체제로 운영
- 실무작업팀은 인사, 조직, 감독, 공시·시장, 검사, 조사 및 소비자보호의 7개팀으로 세분
〈추진일정〉
- 각 T/F팀별 발전방안 마련 : 8∼10월중
- 자문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11∼12월중
▣ 검사역 실무종합연수 실시
□ 일시 및 장소 : 8.16∼8.17, 주택은행 연수원(충남 천안, 190명)
□ 주요 연수내용
- 외부강사 특강 :「외부에서 본 금융감독원」(박상용 위원) 등
- 검사실무 분임토의, 임원과의 대화(검사담당 부원장) 및 친절교육 등
▣ 홈페이지 게재내용(contents)관리방안 개선
□ 「컨텐츠 일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중
- 각 컨텐츠별로 전담자가 매일 소관 컨텐츠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고, 총괄부서(기획조정국)에서 이를 종합·관리
▣ 기 타
□ 한국은행 출연금 규모 확정(8.16 금통위)
□ 사무실 추가임차에 따른 일부 부서 재배치(8.16∼8.24)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
ㅇ 점검내용
- 평가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여부
- 자체 상시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정여부
-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적정여부 등
ㅇ 점검 기간 및 대상기관
- 2001. 8. 9 ∼ 8.11, 22개 국내은행
* 제주은행은 8.13∼8.14
▣ 기업구조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경부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 향후 추진방향 및 운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8.10(금) 15:00∼17:00, 은행연합회
ㅇ 주요 설명내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자율협약에 의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 평가제도(평가대상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분류,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등) 운용방안 등 설명
⇒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방안 확정 예정
▣ 신협 검사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신협에 대한 검사업무 개선방안(2001.7)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9월이후 금감원의 점검·지도계획 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정기검사·일상적 상시감시업무는 신협중앙회에 위탁
- 우리원은 동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 점검 지도
< 세부실행계획 >
- 중앙회앞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 점검
- 임원조합에 대한 종합검사 및 장기 미임점조합 기동점검
- 중앙회·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및 연수실시 등
▣ CRA(공인신용위험분석사)제도 추진상황
□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칭)공인신용위험분석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연수원과 자격명칭, 향후 추진일정 등 협의
- 자격명칭을 CRA(Credit Risk Analyst)로 통칭하여 기존의 유사자격 등과 차별화 유도
- 금융연수원에 CRA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 운영 및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 위원장 : 금융연수원 부원장
위 원 : 금감원 검사총괄국장, 금융연수원 종합기획부장,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시장전문가 2명
- 금년말까지 자격제도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2002. 6월∼7월경 제1차시험 실시 계획
▣ 주요 검사실시 현황
□ 11개은행(부문검사, 은행검사1국) : 8. 7 ∼ 8.18
- 대상은행 : 한빛, 조흥, 서울, 외환, 제주, 경남, 하나, 신한, 한미, 평화, 광주
* 4개은행(한빛, 조흥, 서울, 경남)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예보와 공동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