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의 쏙쏙 재테크]초고속 인터넷 재계약만 하면 ''누워서 할인''

약정기간 재계약하면 연15%까지 ↓
단, 고객 스스로 알아서 계약맺어야
  • 등록 2005-08-03 오전 9:38:50

    수정 2005-08-03 오전 9:38:50

[조선일보 제공]

이경은기자 diva@chosun.com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할인, 체크해 보셨나요?

얼마 전 신문에서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치열한 고객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A업체에서 B업체로 옮기면 이용 요금도 깎아주고, 사은품도 듬뿍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심코 저도 통신비를 확인해 봤는데 월 2만8500원(모뎀료 제외)이었습니다.

케이블TV 등에서 파격가에 제공하는 인터넷 요금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KT에 문의해 봤죠. 그랬더니 첫 가입시 약정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5% 할인만 받았다는 겁니다. 통신업체는 따로 약정기간 만료를 고객에게 알려 주지 않으며,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약정기간 재계약을 할 경우에 한해 15%까지 깎아 준다는 겁니다.

 
가령 2004년 1월에 1년 약정으로 시작했으면 2005년 1월이 약정기간 만료입니다. KT메가패스 라이트의 경우, 월 요금은 5% 할인된 2만8500원이죠. 그런데 약정 만료 시점에서 1년 더 사용하겠다는 추가 약정을 맺으면, 10% 할인된 2만7000원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약정 만료가 되어도 저처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요금은 계속 2만8500원이 빠져 나갑니다.

저는 당장 약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꿨습니다. 요금은 2만5500원으로, 바로 3000원이 줄더군요.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 3년 동안 10만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네요.


하나로텔레콤도 약정 기간별(1~3년)로 할인율이 3%, 5%, 10%로 각각 다릅니다. 약정기간 도중에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울러 이들 회사 모두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약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할인액은 모두 토해내야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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