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최대 25% 올린다…승차거부 '원아웃' 도입

야간할증 적용시간도 '자정~새벽4시'→'오후 11시~익일 새벽4시'로 1시간 연장
택시기사 처우개선 목적…택시회사 사납금 동결조치 병행
승차거부 퇴출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 등록 2018-02-26 오전 8:00:00

    수정 2018-02-26 오후 2:45:39

[이데일리 박철근 김보경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이 최대 25%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전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택시요금을 비롯해 서비스, 제도 등을 망라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을 연내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10.9%를,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의 택시서비스를 요구하지만 택시기사의 낮은 소득수준과 장시간 운행 등 열악한 처우로 시민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기사와 택시기사의 월평균 총소득은 각각 303만원, 217만원 수준이다. 시는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1일 8시간 운행 기준)을 26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2.6% 오르고 LPG 연료비도 같은 기간 10.4% 오르는 등 택시운송원가도 상승한 점도 반영했다. 기본요금만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면 기본료는 현행 3000원에서 3900~4500원 사이가 된다.

특히 이번 요금조정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춘만큼 요금인상 효과를 그대로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이 오르더라도 택시회사가 일정기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현재 요금인상폭을 15~25%(원가보전 인상율 9% 포함)로 잠정 결정했다. 시기는 시민토론회와 시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하반기부터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을 15~25%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 차례만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돼도 운행정지를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 서울시)
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서비스 제고도 병행키로 했다.

이중 승객불만이 가장 많은 ‘승차거부’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협의체는 현재 한 번만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운전자격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으면 평균 70만원 이상의 수입이 줄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야간할증요금(20% 추가)시간대를 오후 10시 또는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2시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택시 부제의 탄력적 운영과 고령 택시기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 택시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 뒤 각종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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