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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평군은 그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고 뉴스1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 날인 2019년 6월30일, 안전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이 당시 시행중이던 안전시스템상 이은해 남편인 A씨가 숨진 당일에도 안전요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의 구조·구급 일지를 살펴보면 당일 오후 8시24분, 2명을 구조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나온다. 2명은 A씨와 조현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수는 A씨에 앞서 다이빙했기 때문이다. 제때 구조 받지 못한 결국 A씨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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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2019년 11월께 살해된 A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이·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가 123일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