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09억원 부과·고지

  • 등록 2017-09-14 오전 8:26:39

    수정 2017-09-14 오전 8:26:39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909억원(36만865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앞서 7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2분의 1(804억원)과 건축물 재산세(610억원) 등 1414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나머지 2분의 1의 주택분 804억원과 토지분 1105억원이다.

올해 9월분 재산 세액은 지난해 9월 부과액 1804억원보다 5.8%(105억원) 증가했다.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 3.3% 상승, 개별주택가격 2.25% 상승, 세 부담 상한 적용, 신축 주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애초 납기보다 8일 연장됐다.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고지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최고 60%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스마트폰 고지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하다. 이중 스마트폰 고지서로 납부하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 의 3가지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