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장설립 쉬워진다(종합)

정부 토지취득 쉽게 하는 토지규제지도 작성
전문경영인도 농업회사법인 경영 가능
기술계학원에 "학교" 명칭 허용 검토
25일 경제장관간담회
  • 등록 2004-06-25 오전 9:31:10

    수정 2004-06-25 오전 9:31:10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7월부터는 복잡한 토지규제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인 "토지규제 지도"가 작성돼 기업들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edaily 6월24일 16시02분 "토지규제 지도 나온다" 기사 참조) 또 대규모 영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설립주체 제한등 진입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와함께 기술계 학원들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규제 개혁방안, 농업경영제활성화 방안,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기술계학원 육성방안,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특허분쟁실태 및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 지도 모를 만큼 국내 토지규제가 워낙 복잡해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해 토지이용을 쉽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지정된 298개 지역, 지구중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1개 지역,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은 올해안에 만들어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 지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지정이나 운영실태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누구든지 지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에 지역 지정 현황을 표시, 고시하는 "지적 고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공장, 창고, 아파트, 골프장, 콘도등 토지 개발을 할 때 신청에서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인허가 필요한 서류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인 "규제지도"를 작성해 기업들의 투자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규제를 관장하는 각 정부 부처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지정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지구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지역·지구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지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기준을 최대한 명료화하는 한편 토지규제 개편실적을 총리실 심사평가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개별 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토지이용규제 1단계 작업의 성과를 봐가며 내년 이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지분의 2분의1이상으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제한을 4분의1로 낮춰 농업의 기업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집행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며 총지분의 2분의 1이 농업인 지분인 경우에만 농지소유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농림부가 내놓은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문경영인도 농업법인을 경영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집행이사의 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이 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작물재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농업용 건물을 살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창업후 2년안에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매겨지는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되며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현행처럼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평생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술계학원들도 "학교"명칭을 넣어 "전문기술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 조특법 개정을 통해 기술계학원들도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최저한세 우대 적용등의 대상이 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술계 학원들도 중소기업들과 같은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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