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 등록 2003-05-23 오전 10:10:38

    수정 2003-05-23 오전 10:10:38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3일 열린 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최근 실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건설지역, 행정수도 건설후보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ㅇ 주택가격 상승세는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 고조도 한 원인이나 실수요인 전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는 5월 22일(목), 당정협의와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근 일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감안하여 부동산투기확산을 초기에 차단시키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책은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택, 금융,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우선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투기행위를 철저히 뿌리뽑겠음 ㅇ 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국세공무원이 투기현장을 순회하는 등 초동 단계부터 집중단속하며 ㅇ 특히 &44212;桓키 금지된 분양권 거래와 같은 탈법적 거래, 이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타인명의 위장거래,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ㅇ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음 □ 분양시장의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ㅇ 이 지역내 주상복합건물 및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선분양 요건강화 등 주택정책상 투기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로 하였음 ㅇ 현재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복잡한 과세체계 등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이 상실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이 미흡함 ㅇ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대부분의 중산서민 가계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동산 과다보유자(5만∼10만명)에 대하여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음 □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60%→50%) 하향 조정하고 주택신보 출연금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ㅇ 시중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자금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 세금이 감면되는 주식형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서민층의 시름을 덜어나가겠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을 각오로 대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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