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년)①"세금폭탄 절반의 성공"

양도세 종부세 중과로 시장 침체
재산세 및 거래세 미세조정 거쳐
  • 등록 2006-08-25 오전 10:01:05

    수정 2006-08-25 오전 10:01:0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 투기 이제는 끝났다"고 공언했던 8·31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지만 '투기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8·31대책은 부동산 세금과 규제를 강화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즉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공공택지에 대한 원가연동제 확대, 부담금 확대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8·31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주요 대책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치솟던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공급확대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8·31대책은 '세금폭탄' = 8·31대책의 골자는세제강화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대상을 크게 늘렸으며 세부담 상한액은 1.5배에서 3배로 올리고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에서 70%로 인상했다. 과세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강화도 주된 내용 중 하나다.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고 2주택의 양도세 과세도 9-36%에서 50%로 중과토록 했다. 

공급 면에서는 주택공영개발방식 확대,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 확대, 송파·거여 등 공공택지지구 확대, 재개발을 통한 기존 시가지 주택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8·31대책은 올들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1월),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6월), 주택거래신고제·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기반시설부담금 부과(7월) 등이 차례로 시행됐다. 서울 송파·거여지구는 지난달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도 8·31 대책의 '특급 조치'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25일부터 시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2주택 양도세 50% 중과와 부재지주 토지 양도세 60% 중과가 이뤄진다.

◇부동산정책 미세조정 = 하지만 8·31대책은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세부담의 유탄을 맞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을 낮추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수위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주택에 대해 각각 재산세 상승률을 5%, 1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재산세 경감조치'를 내놨다. 또 거래세도 기존주택은 0.5% 포인트, 신규주택은 2% 포인트 각각 내렸다. 거래세는 추가 인하도 예상된다.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거래세는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낮춰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정경제부 김낙회 과장은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세금으로 집값잡기엔 한계 = 전문가들은 정부의 8·31 대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권오조 세무팀장(세무사)는 "8·31 대책이 집값에 어느 정도 긍정적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선 주택거래신고지역, 전매제한 조치 등의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며 "8·31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김상겸 교수(경제학)도 "가격급등의 대응수단으로 조세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엉뚱한 세제만 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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