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붕어빵·호떡 원료업체 33곳 적발

식약처 점검 결과
  • 등록 2014-01-07 오전 9:19:11

    수정 2014-01-07 오전 9:19:1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허위로 제품 정보를 표기한 원료를 붕어빵, 호떡 등 길거리 간식 판매소에 공급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팥앙금, 반죽 등) 공급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유통기한 변조(3곳)△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등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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