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다!!

  • 등록 2007-01-12 오전 10:30:00

    수정 2007-01-12 오전 10:30:00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증가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 대외적인 거래관계 유지 곤란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어떻게 탈바꿈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절차 및 장단점, 조세지원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전환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한다. 법인전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유지 및 발전 강화
☆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
☆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세금 절감
☆ 노사관계의 정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비교해보면..

법인전환방법은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 법인전환시의 조세지원 수혜여부,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서 개인기업 법인전환방법 중 조세 지원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개인기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으로서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다. 이 방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으로 출자하므로 현금부담이 크며 조세지원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3. 중소기업통합법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두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조세지원효과와 절차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나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4.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이 방법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과 절차는 동일하나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지원을 해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종세금과 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된다. 각종세금에는 부동산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 이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와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이 있으며 수수료에는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보수, 회계감사보수, 공증수수료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규정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기 문단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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