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대기발령자 집에서 근무"

  • 등록 2003-07-14 오전 10:24:05

    수정 2003-07-14 오전 10:24:05

[edaily 오상용기자] 제일은행이 금융사고에 관련됐거나 형사기소를 당해 대기발령된 직원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14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실시된 `후선발령 직원 운용지침`은 기존 유휴인력 및 별정석 근무, 대기인사 관리지침을 폐지·통폐합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본인책임으로 과다하게 민원이 발생했거나 부실여신을 과다하게 취급한 경우, 무능력, 업적부진등 기타의 사유로 현직보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업무추진역 및 관리역, 별정석근무로 분류된다. 대기발령자는 금융사고와 직접관련됐거나 형사소송이 기소된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대기발령 또는 별정석 근무 발령이 난 직원 가운데 4급 부점장급 이상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재택근무자는 소속기관장의 승낙없이는 주소지를 벗어날 수 없고, 상여금 및 특별승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별정석 근무는 발령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다시 6개월 명령휴직을 내릴 수 있다. 부실여신 과다 책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1년 6개월까지 현직 재기용이 제한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기존 `유휴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은행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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