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인터뷰]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특정분야에 한정..트럼프 보편적 관세와 달라"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낮아..원치 않는 시나리오"
동맹국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져”
  • 등록 2024-05-15 오후 1:22:05

    수정 2024-05-16 오전 12:30:0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

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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