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세제개편)양도세 비과세대상 6억→9억 상향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3년 거주 3년 보유 강화
고가주택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20년 80%→10년 80% 확대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 조정
  • 등록 2008-09-01 오후 3:00:18

    수정 2008-09-01 오전 11:47:3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 1356만가구(올 1월1일 기준)의 1.5%인 21만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현행 연 4%에서 8%로 조정해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종전에는 20년을 보유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키로 했다. 또 2010년도에 1%포인트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크게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3년보유 3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일부 수도권 및 지방은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과천·1기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만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주택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은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 제도를 개편해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에서 묶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전년대비 150%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가격(현행 공시가격 6억원) 상향과 인별합산 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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