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따라?" 여자친구 폭언·폭행한 60대 집행유예

  • 등록 2023-01-27 오전 9:26:21

    수정 2023-01-27 오전 9:29:5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63)씨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폭언을 녹음한다고 생각, B씨를 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