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불법행위 1061건 적발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회의`
보금자리·수도권 그린벨트 투기 단속
  • 등록 2010-02-19 오전 11:00:00

    수정 2010-02-19 오전 10:26:1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탈법·불법행위 106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지에서 투기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중히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보금자리지구가 62건, 2기 신도시 50건, 수도권 그린벨트 500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251건, 판교 등 불법전매·전대 198건 등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동시에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때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후 제도 보완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금자리·신도시 투기행위 단속 현황(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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