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31150)가 확대 도입키로 한 ‘연체고객 갱생제도’는 신용불량 등록 예정자를 구제하기 위한 ‘신용 불량 예방 프로그램’과 기존 신용불량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재해자, 질병 사고자, 대학(원)생, 사회 초년생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선의의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갱생 제도가 연체료 일부 감면이나 연체금액에 대한 대출 형식으로의 전환에 그쳤는데 반해,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제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감면, 최장 60개월간 무보증/무이자 분할상환 등의 갱생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연체 2,3회차 고객에게 적용되는 ‘신용불량 예방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실직자, 질병 사고자, 재해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등 에게 연체료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이 제공되며, 기존 500만원이던 무보증 대환여신의 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최장 60개월이내에서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연체 4회차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는 연체발생 이전에 비소득자인 실직자, 재해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층을 대상으로 하여 연체료 및 제 수수료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무보증 대환여신의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함은 물론 대출이자와 취급수수료도 면제 하여 연체금 상환부담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