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계약규모 보고대상 대폭 확대

금투협, 자산운용사→증권사, 종합·단순투자자문사로 늘려
신탁사 계약 규모도 대상…펀드재산 영업보고서 시한 늦춰
  • 등록 2009-04-01 오전 10:04:43

    수정 2009-04-01 오전 10:04:43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투자자문 계약규모 보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월별로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선물협회가 통합해 금융투자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보고 범위 및 내용이 정비됐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자문계약 규모를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보고받았으나, 앞으로는 증권사 및 종합투자자문(일임·자문), 단순투자자문사(자문)로 확대해 월별로 받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고시한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도 금융투자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신탁업 계약 규모도 월별 보고의무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기가 끝난 후 20일까지 였던 펀드재산에 대한 영업보고서 의무제출시한도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펀드가 편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공시 의무도 삭제했다.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 후 설정된 펀드나 기존 펀드라도 계속 판매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신고(자본시장법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펀드 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한 경우가 해당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별로 제각각 이었던 영업보고서 제출시한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로 맞추고, 서식도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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