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하게 입 막고…만취 승객, 여성 택시기사 폭행·성추행

50대男, 여성 택시기사 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피해자 아들 “운전자 보호해달라” 청원 게재
  • 등록 2020-05-29 오전 8:43:47

    수정 2020-05-29 오전 8:43:4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 아들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지난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 A(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 위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B(59)씨의 얼굴을 때리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아들은 이날 ‘알콜 만취자, 여성 택시운전사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청원을 통해 “어머니께서 개인택시 영업을 다시 하셔야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셔셔 힘들어하신다”며 “택시운전사, 다른 대중교통 운전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개선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링크를 첨부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이틀 만인 29일 오전 8시 기준 4만8800명 이상이 동의했다.

B씨 아들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에서 B씨의 택시 뒷자리에 탄 A씨는 “내가 술이 많이 먹었어”라고 하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몸을 내밀고 갑자기 “XXX같으네”라며 욕설을 내뱉으며 B씨를 위협했다.

이에 B씨가 “왜 이러냐”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건 B씨의 입을 막고 머리를 때렸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마스크가 벗겨지자 “여자야?”라고 하면서 성추행까지 일삼았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상황은 끝났지만,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8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때리니까 마스크가 벗겨졌다. (A씨가) 벗어진 거 쓰라고 (마스크를) 주워주면서 손이 밑에까지 쭉 내려왔다”고 말했다.

B씨 아들은 “저는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다. 2~3분을 목 졸림을 당한 것 같았다. 얼굴이 멍들었더라. 목에는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다”라고 뉴스룸에 말했다.

택시기사 B 씨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8시 기준 4만88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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