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 건보료 완화·재산공제액 기준 1억 확대"

이재명 71번째 소확행 공약
"부동산 가격 상승 반영한 재산공제액 현실화"
  • 등록 2022-02-13 오후 1:00:00

    수정 2022-02-13 오후 1:0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며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공제된다.

또한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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