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출시…보유세 절세

  • 등록 2021-09-29 오전 9:14:56

    수정 2021-09-29 오전 9:14:5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은행은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상품은 또 자녀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한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며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신탁계약 해지는 만기일에 이르거나 증여자인 부모 등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증여재산 공제한도 이내에서 조부모와 손주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금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GOLD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은 보유세 절세 혜택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효과적인 부동산 승계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신탁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