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은행은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상품은 또 자녀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한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며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신탁계약 해지는 만기일에 이르거나 증여자인 부모 등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증여재산 공제한도 이내에서 조부모와 손주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금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GOLD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은 보유세 절세 혜택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효과적인 부동산 승계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신탁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