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2천cc이하 1%p 추가인하..효과는?

특소세 호재 불구 유가/원화강세 우려 점증
  • 등록 2003-07-11 오전 10:45:08

    수정 2003-07-11 오전 10:45:08

[edaily 지영한기자] 승용차 특별소비세가 2000cc를 기준으로 상하 10%와 5%로 인하된다. 소급적용시점은 법안이 발의된 지난 7일로 할 것인지, 오늘 예상되는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시점으로 잡을지에 대해 막판 절충이 진행중이다. 현재 재경위는 여야 합의하로 오늘(11일) 전체회의를 긴급히 마련한 상태. 만약 법률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안은 7월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정부의 관계장관회의나 관보게재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은 8월10일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특소세법 개정법률안이 자동차 내수시장 및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대폭 앞당겨 소급적용하자는데 합의하고 현재 적용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난 2001년 특소세법 인하 때의 경험을 따른다면 전체회의 통과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오늘 법률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12일 오전 0시 이후부터 적용될 것이란 얘기다. 물론 법안이 발의된 지난 7일을 소급시점으로 잡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여야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0분의 14(14%)에서 100분의 10(10%)으로 인하하고, 2000cc 이하 차량은 종전 100분의 10(10%) 또는 100의 7(7%)에서 100분의 5(5%)로 내리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기존 승용차 특소세 부과단계는 1500㏄이하에선 7%의 세율이, 1500㏄초과∼2000㏄이하에선 10%, 2000㏄초과 차량에는 14%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소세 인하로 2000cc 이상 대형차는 4%P, 1500~2000ccc 중형차는 5%P, 1500cc 이하 소형차는 2%P씩 세금이 내리게 된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2000cc를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와 6%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주장되면서 중소형차의 세율이 1% 포인트 더 낮춰졌다. 다만 특소세 면세대상을 800cc에서 1500cc로 대폭 끌어올리자는 의견은 한미통상마찰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상현 하나증권 수석연구원은 "특소세안과 소급시점이 확정되면 구입을 미뤘던 차량구매가 다시 살아나는 만큼 특소세 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최근 판매지연사태의 후유증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메리츠증권 수석연구원은 "당초안보다 중소형차의 인하폭이 1% 포인트 추가됐으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몰려있는 연령대가 중소형차를 구매하는 고객층과 겹치는 만큼 신용부문의 해결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물론 2000cc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에겐 특소세 인하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또 "최근 현대차(05380) 등 차업계의 파업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됐으며 파업을 시작할 무렵 높은 수준의 재고를 감안하면 오히려 최근엔 재고조정효과도 보고 있다"며 파업 영향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이나 원화강세 추이로 인해 자동차업계의 펀더멘탈 악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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