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과 정부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다는 점에서 관가와 재계의 주목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선 국유지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여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행정법원(접수 2010 9단 28741)에 국유지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를 대신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캠코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통상적인 변상금 규모는 서울 도심이라고 해도 수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아차가 소송을 낸 금액(145억원)은 역대 최고액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정부와 대기업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배경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국유지 때문이다. 문제가 된 땅은 기아차 화성 주행시험장 내 34만7000㎡(10만여 평). 기아차 사유지로 둘러싸인 땅으로 공시지가는 약 540억 원이다.
기아차는 1988~1990년 주행시험장 용도로 정부로부터 이 일대 땅을 사들였다. 이 땅은 당시 바닷모래 준설 투기장 용도였으나 2004년 용도가 폐지됐다. 현재 이 국유지는 트랙 안쪽 땅을 국가 소유의 국유지로, 기아차 사유지가 국유지를 둘러싼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
결국 재정부와 캠코는 내부 법률 논의 끝에 `실질적 사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기아차가 점유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 봤다`고 보고 기아차에 변상금 145억원을 부과했다. 145억원은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변상금은 행정처분행위로, 이를 미룰 경우 12~15% 가량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결국 기아차는 납부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20일 연체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145억원의 변상금을 일단 납부했고, 결국 12월 30일 변상금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기아차는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땅은 당초 2004년까지 정부가 항만공사 후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다 방치한 땅으로, 현재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기아차가 무단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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