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수 무역보험공사(무보) 노조위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300명의 서명을 이미 확보해 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수은 감사실에 직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두 기관의 대외채무보증 갈등과 관련해 노조가 취하는 두 번째 조치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수은에서 독립한 무보가 대부분을 맡아 왔다. 수은법 시행령이 수은의 대외 채무보증 총액은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은이 지목한 사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화력발전소(한국전력공사·두산중공업) △콜롬비아 보고타 메트로 1호선(현대건설)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SK건설) △필리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삼성물산)이다. 하지만 4건의 프로젝트 모두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철수했다는 것이 무보 측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의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수호의 김영곤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고소장도 작성했다. 무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만, 세부 문구 조정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 오르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정보를 빌미로 시작된 일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