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공익위해 소유·처분 일부 제한

  • 등록 2003-10-13 오전 10:20:58

    수정 2003-10-13 오전 10:20:58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부족할 경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토지공개념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이에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3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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