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세하가 보통주 650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해 지난 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난주 말 정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증권을 공모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적격성 판정을 받아 효력이 발생해야만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일반공모인 경우는 효력발생기간(심사기간)이 10일이다.
세하가 정정명령을 받은 것은 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결정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미다.
세하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650만주 일반공모 증자를 통해 159억원(예비발행가 2450원 기준, 할인율 25)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인수단과 `부분잔액인수` 방식으로 일반공모 결과 청약미달주식이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공동주관회사 하이투자증권이 60억 한도 내에서만 50대 50의 비율로 인수하게 된다. 인수한도 초과분은 미발행 처리된다.
전액 자금조달을 완료하면 차입금 상환에 99억원, 원재료 구매자금에 31억원, 시설투자에 24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