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장부기장으로 절세하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절감 방안
  • 등록 2006-09-22 오전 11:18:46

    수정 2006-09-22 오전 11:18:46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장사가 썩 신통치 않아 소득세 걱정이 없다. 하지만 단골이 생기고 매출이 신장하는 등 사업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소득이 늘어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면 절세 여지가 상당하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절세는 커녕 각종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의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세법에 열거된 제반 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일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이 그 대상이다. 

일식전문식당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필자에게 문의했다. A씨가 종합소득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실질 수입과 비용의 기장을 통한 방법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추계방법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A씨에게 유리한 절세 방안이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을 통한 수지 현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에 따른 2006년도의 소득세 부담액 차이를 살펴보자.

· 개업일자: 2005. 3. 1
· 사업기간: 2006. 1. 1. ~ 2006. 12. 31.
· 2005년도 사업 수입 총계: 160,000 천원
· 2006년도 사업 수입 총계: 200,000 천원
· 2006년도 사업 경비 총계: 161,600 천원(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합계는 142,600천원)
· 가족상황: 처와 2명의 자녀
· 단순경비율: 80.8% / 기준경비율: 9.5%



(주1)  추계 과세시와 기장시 필요경비 산출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추계과세시의 필요 경비 산출내역: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기준경비
142,600천원 + (200,000 * 9.5%) = 161,600 천원

(주2)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기장 의무자에 해당하나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 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대부분의 경우 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현실적인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 업무를 위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장부 기장 이외에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관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각종 의무 규정을 준수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의 증빙을 구비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수입금액증가로 인해 소득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통한 세금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 최고 35%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세율은 한도가 25%다.

-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다.

- 적자가 나는 해에도 기장을 충실히 해 다음 해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함으로써 적자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절감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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