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98년만 해도 자산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 기준들도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지난 98년 7725개에서 지난해 1만3950개로 확대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도 못미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실질소득이 입법당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일부가 각각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