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대기업 수준 세금 낸다"

대한상의, 납세·규제 적용되는 금액기준 상향 요구
  • 등록 2006-12-05 오전 11:00:00

    수정 2006-12-05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시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억원 기준은 17년 전인 1990년의 것.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100.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 지난 98년만 해도 자산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 기준들도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지난 98년 7725개에서 지난해 1만3950개로 확대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도 못미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입법당시 금액기준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세금을 내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피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실질소득이 입법당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일부가 각각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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