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에 대해 관치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KRX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KRX 상장 후 공익성 확보를 위해 최근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20일~11월8일)했던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규개위에 올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가 이번에 규개위에 제출한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것은 당초 입법예고 때는 없던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기 때문. KRX 상장공모 때 우리사주의 조합원 1인당 청약한도를 청약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KRX의 계획대로라면 상장공모는 100% 무상증자(2000만주) 실시 뒤 무상증자분을 구주매출(공모후 발행주식 4000만주)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현행법 대로라면 우리사주 몫은 20%(400만주)다.
하지만 재경부는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누구든지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는 '5% 제한 제도'를 들어 KRX 상장공모 완료후 우리사주 지분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KRX 우리사주는 공모물량에서 10%(200만주) 밖에 청약할 수 없다.
나아가 이번에는 다른 상장사 우리사주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KRX 우리사주 조합원 1인당 청약한도를 1년치 연봉 한도로 제한해 버린 것이다.
재경부는 2005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평균 1인당 우리사주 배정액은 2800만원 수준인 반면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KRX 우리사주에 당초대로 공모물량의 20%를 배정할 경우 조합원 1인당 2억~3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은 규개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최종 정부안이 다소 변동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