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대부분 폐지·완화
금융규제, 개발이익환수제 정도만 명맥 유지..조만간 손볼듯
  • 등록 2008-09-26 오전 11:00:38

    수정 2008-09-26 오전 11:00:3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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