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은 ‘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군 분야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군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군사·국방·보훈 분야의 고충이 있다면 현역장병 누구나 언제든지 국방옴부즈만에게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세종특별시 도움5로 20 권익위)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와 국방부는 이번 교육·홍보를 통해 현역장병에게 국방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현역장병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