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제과·제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개업체 1만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날드, 피자헛, 미스터피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나뚜르 등의 메뉴가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 등 글자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주문 배달 제품은 전단지·스티커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