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한 판사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기본 의무”라며 “재판에 개입한 판사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은 오직 국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일종의 징계”라며 “탄핵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도 마찬가지 목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탄핵을 한다고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생도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사탄핵은 2월 초에 모두 처리될 것이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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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를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 찬성 의원이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개입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재판 관여행위“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10년마다 신청하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28일 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