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착수…"또 다른 패배" 반발

민주당 전준위, 지난달 중순 당헌 80조 개정 착수
민주당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급물살'
박용진 "차떼기 정당 후신보다 못한 당헌"
  • 등록 2022-08-07 오전 11:50:16

    수정 2022-08-08 오전 10:36:53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당헌 개정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이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중앙당 답변 기준인 `5만명 동의` 요건을 넘으면서 논의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현재 여러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유력 당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호텔난타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준위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 막아야”

이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당헌·당규·당무발전 분과에선 전당대회 `룰`(Rule)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날달 중순부터 당헌 80조 개정에 착수했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내 여러 전·현 장관을 포함해 의원이 약 20명 정도 기소가 되거나 고발당한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발의 무차별적 고발공세로부터 의원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즉, 혐의가 밝혀지기 전부터 기소 사실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것이 전준위의 판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도 “전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원 개정 요청 5만명 동의 돌파…지도부 답변해야

전준위의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최근 개설된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이를 개정해달라는 청원 동의자가 처음으로 충족요건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이 당 지도부에 보고돼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익명의 청원인은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직자의 징계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이 결정하고, 최고위 및 윤리위의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골자다. 즉, 검찰의 보복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 청원인의 글에 실제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청원 동의를 요청하는 글을 공유하면서 청원 동의’는 속도를 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여부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朴-姜 “특정인 위한 개정 안 돼”…전준위 “李 위한 것 아냐”

이 후보와 경쟁을 하는 박용진·강훈식 당 대표 후보도 해당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은 늘 부정부패와 싸워왔다.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서 싸운 우리 당의 건강함의 상징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헌을 만들면 안된다”며 “특히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 말로 민주당은 사당화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고, 민주당은 스스로 또다른 패배로 빠져 들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강 후보도 SNS를 통해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해당 당헌은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다. 이 후보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혐의가 인정됐다면 이미 대선 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시기적으로만 보았을 때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후보에게 유리한 개정은 맞지 않느냐”며 “굳이 전당대회 도중에 추진을 하니 더욱 이 후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청원 게시판에도 `당헌 유지·강화 요청`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준위는 해당 당헌 개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기준을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준위 관계자는 “개정 논의는 이미 청원이 올라오기 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재명`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