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위험수위 보험사 많다

일부 회사 후순위채무 제외시 100% 밑돌아
금감원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변경할 것"
  • 등록 2004-10-14 오전 10:48:54

    수정 2004-10-14 오전 10:48:54

[edaily 김수연기자] 상당수 중소형 보험사가 후순위채무 발행을 통해 간신히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고 있어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감독당국은 최소 비율을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녹십자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78.6% 였으며 교보(119.7%) SK(130.6%) 럭키(135.6%) 알리안츠(138.0%) 동부생명(139 .2%)도 15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완 자본 성격을 갖고 있는 후순위채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럭키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은 -226.9%로 추락했으며, 금호(42.0%) SK(62.9%) 동양(76.8%)도 100%를 밑돌았다. 특히 중소형 손보사들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신동아 그린 쌍용화재(000540) 제일화재(000610)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간신히 넘어 자본확충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순위채무를 제외할 경우 그린은 72.3%, 제일은 83.4%였으며 쌍용은 89.0%로 100%를 넘지 못했다. 현재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할 때 후순위채무 발행분을 납입자본금의 100%까지 지급여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소형보험사들이 유상증자 등의 실질적인 자본확충보다는 손쉬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한도를 낮출 계획이다.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현재 만든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개선안을 가지고 실제 수치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있다"면서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지급여력관련 규정개정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에 따르면 후순위채무의 인정한도 하향조정과 현재 100% 전부 인정하고 있는 재보험 출재분의 인정한도를 줄이는 것 등이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측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및 후순위채무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급여력은 보험소비자들이 우량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감독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은 재보험에 출재하기 전의 지급여력비율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정확한 지급여력을 파악할 수 없게 해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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