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은행 減資 충격파..소액주주 반발 거세

  • 등록 2000-12-18 오후 1:18:07

    수정 2000-12-18 오후 1:18:07

금융감독위원회가 18일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공적자금 투입이 예정된 6개 은행의 기존주식을 100% 무상소각할 것이라고 밝히자 소액주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주주뿐 아니라 일부 지방은행 주주들도 큰 손실을 봐야 한다. ◇날벼락 맞은 주주 = 지방은행 주주들은 특히 "우리 고장 은행을 살리기 위해 산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증권사이트나 은행홈페이지에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몇대몇 정도의 감자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100% 주식을 소각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빛은행 직원들도 아연실색한 모습이다. 평화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더 많은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직원들도 마찬가지. 경영개선계획을 맞추느라 수차례 증자를 했고 그 때마다 직원들이 퇴출금을 중간정산하거나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들였다. 그들은 주가가 2000원선에 그쳐도 5000원의 액면가에 대금을 납입했다. ◇쥐꼬리만한 손실보상 =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은행들이 완전 감자를 당하면 주주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이 주어질 전망이다. 한빛은행의 해외DR(주식매수청구원) 소유자들도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주식회사 감자에 대해선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 감자는 주주들의 승인(주총특별결의)을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들의 경우엔 이같은 일반적인 감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명령"으로 감자를 단행하기 때문이다.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감자이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리상 옳은 얘기이기도 하다. 매수청구가격 산정절차도 기업간 합병 등과는 다르다. 상장기업들은 이동평균주가(시가기준)에 근거해 평균치를 구해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가격으로 제시한다. 증권거래법에 2개월평균 시가를 반영토록 자세한 계산법까지 들어있다. 반면 정부의 명령으로 이뤄지는 감자에 대해선 기업 본질가치(자산 및 수익가치)를 근거로 회계전문가가 정한다는 식으로만 정해져 있다. 지난 99년 2월 정부명령으로 완전 감자된 충북은행의 경우 주당 239원이 "보상가격"으로 제시됐다. 충북은행의 감자가 기정사실화되기 이전 마지막 거래일의 주가는 1240원이었다.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시가가 주당 2645원일 때 주주들에게 시가의 34.29%가량인 907원을 제시했다.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주주들이 많을 경우(매수청구주주의 30%이상) 법원에 가격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감자와 보상의 근거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직후 만들어진 비상법률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들어있다. 증권업계는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한빛 341원, 평화 166원, 광주 200원, 제주 342원, 경남 213원을 각각 추정했다.(대우증권) 이들 은행들이 모두 부채초과 상태여서 시장가치와 본질가치가 "O"(영)이므로 시장가치의 3분의1 수준에서 청구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은행주에도 주름살 = LG증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완전감자가 결정되면서, 기타 비우량은행에 대한 투자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택 국민 신한 하나 한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조흥/외환/대구/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중립’ 투자의견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G증권은 신용위험이 해소되고 투자심리가 안정되기 전에는 이들 은행에 대한 ‘비중축소’ 의견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주택 하나은행에 대한 투자심리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은행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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