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내년말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1년 앞당겨 실시
유학생, 긴급경비 필요시 재외공관서 지원
  • 등록 2007-11-08 오전 11:00:02

    수정 2007-11-08 오전 10:52:3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 말부터 금액 제한없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유학생들이 국내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거주 뿐 아니라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도 한도 폐지

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내년 말 폐지된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00만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지만, 이 같은 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

당초 오는 2009년까지 취득 한도를 폐지키로 했지만 일정을 앞당겨 내년 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목적 뿐 투자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의 취득 한도가 모두 폐지되고 사실상 해외부동산 투자는 전면 자유화된다.

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현재 신고절차를 마쳐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전이라도 최대 1만달러까지 투자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게 되며 지금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는 해외 직접투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이라도 예비신고만 하면 청약금 등을 취득예정액 10%이내에서 사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송금 범위는 최대 10만달러다.

◇ 외국시민권 자녀도 유학생 송금절차 적용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쉬워진다.

다음 달부터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 현행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외국국적 자녀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해외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받게 되면 거래 은행에 해외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유학경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 신고된 유학생 계좌라면 국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연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학생 등 우리나라 국민인 비거주자에게도 해외 긴급경비송금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긴급경비송금제도는 거주자의 해외여행시 여권분실, 사고 등으로 긴급히 경비가 필요하면 재외공관을 통해 먼저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 은퇴비자 투자비자 송금 편하게

은퇴비자, 투자비자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불편했던 송금절차가 개선된다.

현행 은퇴비자와 투자비자는 `해외 이주법상 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해외직접투자 등 별도의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거쳐 우회송금해왔다.

다음 달 부터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이주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외 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키로 했다.

다만,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주 입증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고 자금출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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