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서울, 평화, 경남,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18일 주식 완전 무상소각(감자)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남게 됐다.
특히 이들 6개 은행 가운데 한빛, 서울, 평화은행에는 지난 98년이후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의 형태로 총 8조3043억원이 출자된 바 있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이 자금 전액은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영정상화를 통해 향후 시장에 지분을 재매각, 투입자금을 회수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허사로 돌아간 셈인데, 그 동안의 기회비용(예보채 이자지급분 등)까지 감안해 연간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같은 규모의 손실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향후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함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이들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당시 정부와 맺었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달성하지 못한 데다, 문책없는 추가자금 투입은 누차 지적돼 온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천문학적인 국민부담만을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차 자금투입 당시의 약속 = 정부는 지난 98년 9월말 총 3조2642억원의 공적자금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나눠 출자했다. 두 은행의 합병과 기존 주식 감자(감자비율 10대1)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합병 직후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담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가 정부와 한빛은행간에 체결됐다.
약정을 통해 한빛은행은 △임원교체 △2000년부터 직원 1인당 영업이익 2억6000만원 달성 △2000년말까지 총자산수익률(ROA) 1.0%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5.0% 이상 달성 △BIS비율 10%이상 유지 △2000년말까지 고정이하 여신 비율 1.0%이하 유지 등을 약속했다.
98년초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이 투입됐던 서울은행의 경우 HSBC(홍콩샹하이은행)를 상대로 한 매각추진으로 허송세월을 하다 매각에 실패하자 지난해 9월 3조3200억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올 4월이 돼서야 도이치은행과 구조개선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도이치은행은 △능력있는 경영진 선임 지원 △경영진단 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기반 구축 위해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파견해 구조개선계획 실행 지원·자문 등을 약속했다.
평화은행의 경우 지난 98년 6월 은행경영평가 당시 `자구계획 불승인(퇴출)`이 건의됐으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상화를 추진해 99년 4월 2200억원의 공적자금이 우선주 출자 형태로 지원됐다.
지난 9월 발간된 `공적자금 백서`에서 정부는 평화은행에 대한 증자지원과 관련,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영정상화 계획중 증자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기존주주 등의 지분참여에 상응해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부합되는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손실 누구 책임인가 = 1차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영을 정상화, 향후 주가상승시 이를 되팔아 회수한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은 일단 무산됐다. 1차자금을 지원받았던 은행 어느 한 곳도 당시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물론 자금투입 이후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처리되는 등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부실이 추가발생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현존 부실을 줄일 수는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1차적인 책임소재는 현 경영진과 대주주인 정부, 그리고 서울은행의 경우 경영자문을 해 온 도이치은행 등으로 모아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정부(예금보험공사)와 한빛은행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를 맺을 당시 "금감위 및 예보는 약정과 감독관련 법령, 주주권에 관한 상법 등의 법령사항 외에는 인사,예산 등 한빛은행의 일상적 내부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점이다. 정부 출자은행에 대한 관치금융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경영책임이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은행의 경우 역시 도이치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체결됐으나, 이와 관련한 도이치은행의 책임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적어도 은행 경영진은 정상화 약정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해 온 당사자로서, 정부는 정상화계획 이행을 감독해 온 책임주체임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주체로서, 도이치은행은 서울은행의 정상화를 지원해 온 사실상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잘잘못을 먼저 소명할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곧 있을 2차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맺어질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신뢰가 달린 일이며, 아울러 이들 은행으로 상징되는 2단계 금융개혁의 성패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