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치한 현장관리자·법인 364곳 입건

고용부, 겨울철 건설현장 집중 감독 결과
급박한 사고위험 현장 77곳 작업중지 명령
안전교육 미실시 607개 현장 과태료 부과
  • 등록 2019-01-20 오후 12:00:00

    수정 2019-01-20 오후 12:00:0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사진=고용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346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전국 753개 건설현장 중에서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인천 남구 소재 A건설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현장 소장과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B건설 전시장 신축건설현장에서 지상 2~3층 추락 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607건이고 부과금액은 약 15억2000만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지난 2017년 전체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 절반이 넘는 50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 발판 추락사망자는 73명에 달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이 필수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 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불량 비계·2단 동바리 설치 현장 중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기획 감독을 통해 형사입건·현장 작업 중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고용부가 시스템 비계·안전방망 등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미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박영만 산재예방정책국장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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