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종금사 구조조정방향과 업계변화

  • 등록 2000-06-20 오후 3:57:54

    수정 2000-06-20 오후 3:57:54

정부의 종금사 대책은 크게 구조조정 방안과 유동성 지원대책 두가지로 요약된다. 종금사 강제퇴출은 없다는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은행자금과 공적자금을 통해 종금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따른 종금사 구조조정 방향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종금업계의 변화등을 점검해본다. △종금사 구조조정 방향 = 종금사 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이 "퇴출" 위주에서 "명맥유지후 전환" 쪽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대책발표에서 "계약이전 방식을 배제하고 예보의 자회사 또는 M&A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부실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증자가 안돼 자력회생이 어려운 종금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바로 퇴출시키지 않고 예보 자회사로 둔다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 방안의 골자다. 과거에는 공적자금이 풍부하고 종금의 부실도 방대해 퇴출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유효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적자금도 부족하고 종금부실도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보의 우산 아래 종금사를 살린뒤 금융권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합병이나 전환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업중인 8개 종금사의 운명은 다음달 20일쯤 1차적으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들이 FLC를 적용한 BIS비율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면 금감원이 20일까지 실사를 벌이고 여기에서 BIS비율이 8%내지 6%를 밑도는 종금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 감자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되고 이 종금사는 예보 자회사로 소속돼 정부의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퇴출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용근 금감위원장도 정부에 위한 강제퇴출은 없지만 시장에 의한 퇴출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예금인출이 심각해지고 은행의 유동성지원이나 공적자금 투입으로는 불가항력인 상황이 되면 영업정지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인수자가 없을 경우 퇴출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예상되는 종금업계 변화 =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업계의 전망을 빌어 현재 영업중인 8개 종금사중 4~5개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4개 종금사는 종금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4~5개사는 대충 자력으로 정상영업이 가능하거나 정상영업에는 다소 못미치더라도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할 여력이 있는 종금사를 말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대주주인 하나은행이 증자에 참여하고 향후 경영도 책임지기로 했던 한국종금은 후자의 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도 종금사 간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종금사 간판은 내리고 투자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종금사가 하던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환이나 합병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이미 지난 2월에 마련돼 있고 종금사들도 더 이상 종금사라는 명칭에는 매력을 잃은 상태다. 나머지 종금사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바로 퇴출시키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일단 명맥만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종금사를 바로 퇴출시키지 않는 것은 종금사 처리의 유탄이 기업자금 사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금사들을 예보 자회사로 두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기존 기업들과의 거래관계 계속 유지’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즉 기업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온 종금사를 퇴출시키기 보다는 예보 자회사로 명맥을 유지시킨 뒤 하반기 금융권이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 정부주도로 은행-증권사에 합병시키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소속시켜 투자전문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종금사들중 4~5개는 종금사 간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종금영업을 계속하게 되지만 나머지 3~4개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흡수되거나 자회사 형태를 빌어 과거 종금업무의 일부만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지원 내용 =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는 종금사에 대한 구체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종금에서 빠진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고 있으니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은행이 종금사 지원에 총대를 메라는 것이다. 정부도 부족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퇴출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방법은 우선 은행이 종금사당 1000~2000억원의 한도를 정해놓고 종금사 발행어음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종금사 발행어음을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종금사 퇴출 등 대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인 은행을 일반예금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종금사 지원을 전제로 할 경우 예보가 한아름종금을 통해 은행에 지급해야 할 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나은행이 예보로부터 받을 자금중 850억원을 미리 받아 한국종금에 지원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97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종금사가 되사기로 한 부실채권 환매기준도 연체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3배 연장, 종금사 자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줄였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한편으로 자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여신의 회수로 자금경색을 야기하는데 한몫을 해온 종금사 문제는 일단 수면밑으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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