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지휘 거부하면 헌법 위반"

  • 등록 2020-07-04 오후 8:42:29

    수정 2020-07-04 오후 10:06: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임의 기구’이며,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外廳)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법률상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싸고 이뤄졌던 검찰 수사에 대해 “장관 임명 후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당시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추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마라”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님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이 전날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국에서 모인 고검장과 지검장 상당수가 추 장관의 지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조만간 윤 총장도 결단을 내릴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9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장 회의에는 공석을 제외하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수사 담당인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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