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무학, 대선주조 인수 "독과점" 논란

공정위 "부산경남 독과점"-무학,"지역기준 오류"
  • 등록 2003-01-30 오전 10:57:31

    수정 2003-01-30 오전 10:57:31

[edaily 박호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학(33920)의 대선주조 지분 인수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확보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대선주조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무학은 "공정위의 독과점 지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학 고위관계자는 30일 "공정위가 대선주조를 인수할 경우 부산·경남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 독과점에 따른 우려가 있다면서 지분매각을 명령했다"며 "그러나 공정위가 부산·경남지역을 문제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학과 대선주조가 합치면 부산 경남지역에서 90%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맥주시장도 지역으로 보면 독과점인데 문제 삼지 않는다"며 "또한 무학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공정위의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로가 한때 경남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하면 무학의 시장점유율이 60%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등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주가격은 구조상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무학측에 따르면 무학은 경남지역에서 83%가량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선주조는 10%가량 점유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대선주조가 85%, 무학이 5~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국 시장 점유율은 7%가량이다. 한면 맥주시장의 경우 하이트맥주가 부산에서 80%이상, 경남에서 70%가량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무학측의 주장이다. 무학은 공정위가 1년이내에 대선주조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율촌법무법인이 소송을 준비중이다. 무학 관계자는 "외국에 독과점 지위를 문제삼아 지분매각 명령을 받아들인 판례가 있지만 이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 관련 업체였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최재호 무학사장과 무학이 확보한 대선주조 지분은 41.8%이며 대선주조와 경영권확보 분쟁이 진행중이다. 무학은 지난해 임시주총을 열어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무학 관계자는 "당시 대선주조측과 지분대결에서 3%가량 밀렸다"며 "그러나 대선주조측은 대부분 위임을 받았는데 이중 위임장 등에 문제가 있고 최명석회장 지분은 세무서에 압류돼 있어 의결권이 없는데 지분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학은 현재 대선주조를 대상으로 주총무효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분구조상 무학측이 더이상 대선주조 지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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